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제26조
제26조
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①
제65조제2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"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②
제65조제2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"이란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(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